★ 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국립묘지 안장신청방법 및 안장심의대상 통보시 조치]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해서 상담이 많아 (현충원, 호국원) 안장절차 및 심의대상 통보 시 준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 신청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 현충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