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립묘지 안장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안장심의대상 통보시 조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1. 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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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신청방법 및 안장심의대상 통보시 조치]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해서 상담이 많아 (현충원, 호국원) 안장절차 및 심의대상 통보 시 준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 신청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 현충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현충원 팩스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안장 심사

 

-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2개월 소요)

 

- 사실혼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 안(이)장식 당일 준비서류

 

 안장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이장시(배우자 포함)

 

- 시신 또는 유골의 형태에 따라 구분 제출

 

・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1부

・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 시 조치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확인 불가자 등) 등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1~2개월 소요)

 

사실혼 배우자분도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위원회에서 심의 후 합장여부를 결정합니다.

 

뜻하지 않게 안장심의 대상이 되셨다면 당시 법위반 행위의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국립묘지의 영예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시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시면 안장대상심의 시 정상 참작이 됩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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