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탄원서 2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군 복무 중 병적이상(탈영, 제적 등)이나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사기, 폭행, 절도,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 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 심의 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심의 후 결정을 하게 되며, 심의 시 위원분들이 개인의 당시 상황들이나 여러 제반사정들을 모두 참작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심의 시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피해구제 노력, 상이정도, 전쟁 참여, 훈포상 등 개인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해도 안일하..

보훈보상 2023.04.0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현충원, 호국원, 안장(생전)심의-소명서/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전안장심의제 시행 사후 국립묘지 안장 신청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손훼손 여부에 대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장례가 지연되고, 사설봉안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 ▷ ..

보훈보상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