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군 복무 중 병적이상(탈영, 제적 등)이나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사기, 폭행, 절도,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 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 심의 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심의 후 결정을 하게 되며, 심의 시 위원분들이 개인의 당시 상황들이나 여러 제반사정들을 모두 참작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심의 시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피해구제 노력, 상이정도, 전쟁 참여, 훈포상 등 개인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해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당시의 개인적 상황과, 사정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안장 하실 수 있게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보훈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0) | 2023.04.15 |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 | 2023.04.04 |
[국가유공자(상이6급, 상이7급)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 | 2023.03.31 |
[월남참전(고엽제)유공자, 6.25참전유공자(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 | 2023.03.31 |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 |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