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2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

​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 실자도 신청 가능 ​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나.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대상 구분 대 상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보훈보상 2022.01.02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요건(국립현충원/국립호국원/국립4·19민주묘지/국립3·15민주묘지/국립5·18민주묘지) 국립묘지 안장제외자]

​ ​◆ 국립현충원(서울/대전) ​ (가) 대통령 등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06. 1. 30. 이후 사망자 ​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다). 군인/군무원 -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 (라) 무궁수훈자 -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마) 장성급 장교 제대군인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 · 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복부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하되, 군 양성교육기관 포함 * 20년 이상 제대군인 : ..

보훈보상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