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요건(국립현충원/국립호국원/국립4·19민주묘지/국립3·15민주묘지/국립5·18민주묘지) 국립묘지 안장제외자]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6. 1. 18:25

◆ 국립현충원(서울/대전)

(가) 대통령 등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06. 1. 30. 이후 사망자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군인/군무원

-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라) 무궁수훈자

-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성급 장교 제대군인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 · 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복부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하되, 군 양성교육기관 포함

* 20년 이상 제대군인 : 81. 1. 1. 이후 사망자

(바) 예비군대원/경찰관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순직자

경찰관 : 82. 1. 1. 이후 사망자

예비군 : 06. 1. 30. 이후 사망자

(사)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

- 대상 : 군인, 군무원, 경찰관

- 요건 : 전투나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15호(공상공무원)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 · 퇴역 · 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에 따라 전·공상군경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 (군사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공무원,

종군기자 등)포함

(아) 소방공무원

- 순직공무원 :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 동 중 순직한 사람

- 상이 소방공무원 : 위 활동 중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

* 94. 9. 1. 이후 사망자

(자) 재일학도의용군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 의사상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 의상자(부상등급 제1급~제3급만 해당)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회의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70. 8. 4. 이후 사망자

(카) 순직공무원

- 산불진화,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 재해의 예방 · 대응 · 복구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만 해당)

·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

·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 06. 1. 30. 이후 사망자

(타)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상이등급 1~3급만 해당)으로서 위 카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위험직무요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

* 06. 1. 30. 이후 사망자

(파) 국가사회공헌자

-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으로 사망한 사람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사람

· 상훈법에 따른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

· 위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 06. 1. 30. 이후 사망자

(하) 독도의용수비대원

- 독도수비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립호국원(임실/영천/이천/산청)

(가) 전몰· 순직군경/전·공상군경/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

- 제대군인법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이상 현역복무)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립 4·19민주묘지/국립3·15민주묘지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 국립 5·18민주묘지

- 5·18유공자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로서 사망   한 사람

◆ 국립묘지 안장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독립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제외)

* 단, 2014. 1. 17. 이후에 사망한 국적상실자에 대하여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국적상실 불가피성, 국가 공헌도 등)를 거쳐 안장대상 해당 여부 결정

-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보상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 가능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출처:국립묘지안장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