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1다222914 퇴직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근로계약서 주요기재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위반 시 벌금 최대 500만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

노동행정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