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근로계약서 주요기재사항)]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8. 4. 09:50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위반 시 벌금 최대 500만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정)

=> 위반 시 항목당 과태료 50만원

 

휴게시간/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무장소/업무내용

=> 위반 시 항목당 과태료 30만원

 

 

 

▶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 보존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임금대장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연소자 증명서(법제66조) 등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 A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련 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를 받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 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