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겸업금지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겸업금지(파견법 제14조)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등과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이란 휴게음식점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