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겸업금지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겸업금지(파견법 제14조)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등과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이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함
▷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경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겸하게 되면 파견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파견근로를 시킴으로서 근로조건의 저하 및 근로활동의 자유가 제한 될 우려가 있는 등 파견근로자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금지하고 있으며, 결혼중개업은 결혼상담 또는 중매와 연계하여 근로자파견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금지함
※ 관련행정해석
회사 정관에 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된 사업(숙박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숙박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숙박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관 등에 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동 사업을 정관 등에서 삭제한 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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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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