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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겸업금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21. 23:10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겸업금지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겸업금지(파견법 제14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등과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이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함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경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겸하게 되면 파견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파견근로를 시킴으로서 근로조건의 저하 및 근로활동의 자유가 제한 될 우려가 있는 등 파견근로자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금지하고 있으며, 결혼중개업은 결혼상담 또는 중매와 연계하여 근로자파견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금지함

 

 

 관련행정해석

회사 정관에 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된 사업(숙박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숙박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숙박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관 등에 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동 사업을 정관 등에서 삭제한 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

 

 

근로자파견업허가신청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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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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