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하여 간략하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