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하여 간략하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 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유지계획서
- 사업체조직도
- 4대보험가입증명원
- 법인의 경우 정관 등
▶ 근로자파견사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접수하시면 되고, 접수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내 처리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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