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 [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최근 소방관, 경찰관, 우체국(집배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셨다가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간략하게 포스팅 합니다. 공무 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공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이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게 재해자의 질병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