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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
[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최근 소방관, 경찰관, 우체국(집배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셨다가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간략하게 포스팅 합니다.
공무 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공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이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게 재해자의 질병이 공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직군 공무원분들의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공무상 질병여부에 대해 확인하지만 직업의 특성, 개인별 신체상황, 업무환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조사관이 모든것을 알아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재해자가 공무상 발병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불편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재해자분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혹여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지식을 겸비한 보상전문가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승인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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