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 3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분들이 오랜기간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다양한 업무환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인 경우는 연금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비교적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의 경우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기가 쉽지 않아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오랜기간 유해한 업무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되거나,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질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발병 및 악화 되었다는 것을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업병의 경우 전문조사관이 ..

재해보상 2022.03.03

[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퇴행성질환, 과로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퇴행성질환, 과로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분들이 오랜기간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업무환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성 재해인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비교적 쉽게 인정되어 요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인 뇌심혈관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과 무릎, 허리 등 퇴행성질환 등은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아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질병은 대부분 오랜기간 유해한 업무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개인적인 요인과 더불어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

보훈보상 2022.02.03

[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 공무상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 [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최근 소방관, 경찰관, 우체국(집배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셨다가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간략하게 포스팅 합니다. 공무 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공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이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게 재해자의 질병이 공..

보훈보상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