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교육이수 3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중개)업 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신청서- 교육이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공제가입증명서- 자기자본증명서류+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 등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매입추심업(시도지사/금융위원회)등록, 양도양수]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업등록/사업자등록증발급/양도양수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지자체에 등록 하는 경우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서류도 사업별로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시·도에 등록 요건)]

★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시·도에 등록한 요건)] ▶ 대부(중개)업 시.도에 등록한 경우 요건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제외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5천만원 -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 1천만원 2.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 -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할 것 -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