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0. 2. 02:12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중개)업 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신청서

- 교육이수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공제가입증명서

- 자기자본증명서류

+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 등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을 조회하고 문제가 있을 시 등록이 거부되며, 등록 거부 시 납부한 접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시려는 대표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나, 금융관련 전력이 있으시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호에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이란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입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신속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하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