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