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결격사유 3

[대부업신규등록, 대부중개업신규등록-대부(중개)업결격사유, 대부(중개)업구비서류]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

[대부(중개)업 등록/대부(중개)사업자등록 업무대행]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야 하며,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의 경우 1,000만원의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대부중개업만 등록 할 경우는 자본금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준비서류(개인의 경우) - 대부업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 +@ 관할 지자체별 요구서류 등 ▶ 대부(중개)업 등록 결격사유 - 미성..

[대부(중개)업 등록 대행/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 대행]

★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 대행 010-2855-8792 ★ 오늘은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대부업과 중개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2부와 관련서류도 2부씩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만 등록 할 경우 자본금 증명서류는 제외 ※ 개인의 경우 중개업만을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부(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 대부업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