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대부(중개)업 등록/대부(중개)사업자등록 업무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4. 4. 13:43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야 하며,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의 경우 1,000만원의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대부중개업만 등록 할 경우는 자본금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준비서류(개인의 경우)

- 대부업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 +@ 관할 지자체별 요구서류 등

 

 

 대부(중개)업 등록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서류준비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