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자본금 2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다 빠른 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대표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 유무를 체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이수하시면 계획에 차질없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며,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 시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

[대부(중개)업 등록/대부(중개)사업자등록 업무대행]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야 하며,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의 경우 1,000만원의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대부중개업만 등록 할 경우는 자본금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준비서류(개인의 경우) - 대부업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 +@ 관할 지자체별 요구서류 등 ▶ 대부(중개)업 등록 결격사유 -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