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등록요건/절차/유효기간]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 대부(중개)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등록해야 함(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모두 포함) ▷ 등록신청인 :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가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 공동등록 불가 ▷ 등록신청서 접수후 신청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4조의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청 및 등록기준지(신원조회)와 타 시·도에 조회 등록제한 사유 및 등록신청서 접수 후에는 등록 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음을 안내 ▷ 등록신청 후 민원처리기간은 14일 이내 ▶ 등록의 제한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