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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등록요건/절차/유효기간]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15. 10:46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절차/유효기간]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 대부(중개)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등록해야 함(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모두 포함)

 

 등록신청인 :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가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 공동등록 불가

 

 등록신청서 접수후 신청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4조의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청 및 등록기준지(신원조회)와 타 시·도에 조회

 

등록제한 사유 및 등록신청서 접수 후에는 등록 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음을 안내

 

 등록신청 후 민원처리기간은 14일 이내

 

 

▶ 등록의 제한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채권추심 및 대부업 관련)

 

 신고에 의해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에 의해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부(중개)업등의 등록 유효기간 제도

 

 대부(중개)업등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함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업등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 대부(중개)업 상호에 대한 규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를 사용 해야 함.

 

 다만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는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부업등과 관련해 광고 등을 할 경우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대부중개”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함.

 

 기존 대부업 등록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상호를 사용할 수 있음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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