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대행, 대부업/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최근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하시려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하며 등록 전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므로 두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별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상호를 정하실 때는 대부업의 경우 00대부업, 중개업의 경우 00대부중개 라는 명칭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중개)업 신청을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며, 문제가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