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대부업영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영업등록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12. 15. 00:33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대행, 대부업/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최근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하시려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하며 등록 전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므로 두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별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상호를 정하실 때는 대부업의 경우 00대부업, 중개업의 경우 00대부중개 라는 명칭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중개)업 신청을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며, 문제가 있을 경우 납부하신 수수료(10만원)은 반환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대행, 대부업/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준비서류로는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

- 영업장소재지증명서류

- 수수료

-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대부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신청 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발급까지 일괄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지역무관하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