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중개)업 등록에 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이후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공제료(6년) 시도지사용(16만원 정도), 금융위원회용(89만원 정도) ▶ 대부(중개)업 필수서류 -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자본증명서류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기타의 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 시 주의사항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 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