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공제가입 2

[지자체 대부(중개)업등록, 개인사업자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준비서류]

[대부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위임된 업무로 통상 일자리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대부업과 달리 잔액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대부업(개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잔액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하셔야 하며, 사무소의 경우 임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시 필요서류는 관할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010-2855-8792]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명칭(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에 상관없이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중개업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공제가입 증명서 제출) (※ 공제금액은 공제기간 및 공제율에 따라 상이함) (※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대부중개업 등록 절차 대부중개업 교육이수 ↓ 등록신청 ↓ 신청서 요건심사 ↓ 신청서 접수 ↓ 자격제한사유조회 ↓ 등록증발급 ▶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