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지자체 대부(중개)업등록, 개인사업자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준비서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5. 6. 05:50
 

 

[대부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위임된 업무로 통상 일자리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대부업과 달리 잔액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대부업(개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잔액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하셔야 하며, 사무소의 경우 임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시 필요서류는 관할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접수수수료와 면허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잔액증명서(대부업)
  • 대표자신분증
  • 등록수수료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2주 이내 처리가 되며, 면허세 납부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