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최근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대부중개)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필수서류로는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악서, 공제가입증명서, 등록수수료 등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거부처분 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대부업과 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신청서 등 관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