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대부업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9. 30. 23:39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최근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대부중개)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필수서류로는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악서, 공제가입증명서, 등록수수료 등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거부처분 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대부업과 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신청서 등 관련서류도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대부(중개)업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입니다.

 

 

 본 사무소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대부업 영업등록,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 준비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지역 상관없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대부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