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사업자등록증 발급 대행 010-2855-8792 ★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알선)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 먼저 등록을 합니다. ▶ 기본적인 필수서류(개인사업자) - 등록신청서 - 대부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 주민등록증명서 - 공제가입증명서 - 등록수수료 10만원 (수수료는 거부처분 시 환급되지 않음) ※ 이외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자자체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청을 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