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사업자등록증 발급 대행 010-2855-8792 ★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알선)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 먼저 등록을 합니다.
▶ 기본적인 필수서류(개인사업자)
- 등록신청서
- 대부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 주민등록증명서
- 공제가입증명서
- 등록수수료 10만원
(수수료는 거부처분 시 환급되지 않음)
※ 이외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자자체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사업 준비중인 대표님을 대신하여 관련서류 준비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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