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 1.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개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 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무부장관검토 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한 각 자격증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금지명칭 등을 검토하고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등록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결격사유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