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
1.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개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 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무부장관검토
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한 각 자격증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금지명칭 등을 검토하고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등록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직업능력개발원은 등록 결과 및 등록면허세 납부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원 또는 주무부처에서 등록불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4. 등록면허세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민간자격등록을 신청한 신청인은 직업능력개발원의 등록결정 안내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직업능력개발원에 제출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금액 상이함
인구 50만 이상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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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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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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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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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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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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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면허세납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
직업능력개발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소요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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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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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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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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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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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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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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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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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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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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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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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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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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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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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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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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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4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주무부처의 검토 및 보완요청 등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보완기간 만큼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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