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묘지안장심의탄원서 5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분들께서 작고하시고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시 탈영, 징계, 제적 등 병적에 이상이 있거나, 사회생활 중 도로교통법, 사기, 폭행 등의 사유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시는 경우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여려운 가..

보훈보상 2023.09.29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작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 시 탈영, 징계 등의 병적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생활하시던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안장심의 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시 고인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를 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오랜시간이 흘러 당시 자세한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다양한 ..

보훈보상 2023.08.30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신 후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심의를 하는데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신청 절차는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

보훈보상 2023.08.0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호국원생전안장심의/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탈영, 행방불명, 징계처분 등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자로 국립묘지안장시스템, 지방보훈관서,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

보훈보상 2023.07.18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작성, 소명서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분들 중 결격사유로 인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에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해 심의를 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75세 이상 생존해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 중 결격사유가 있으실 경우 생전안장심의제를 통해 안장여부 심의가 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상으로 병적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확인 불가 등)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생전안장심의를 통해 사후에 국립묘지안장 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안장심의..

보훈보상 202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