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신 후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심의를 하는데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신청 절차는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인 생존 국가유공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며, 병적이상이란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불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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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흘러 신청하시는 당사자 분이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안장심의 시 위원분들이 범죄동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훈포상, 전쟁참여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신청하시는 각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들을 세세하게 고려하여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는 분이 당시의 여러 제반사정들이나 상황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 자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사무소에서는 탈영, 징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병적이상 및 형을 선고 받으신 분들의 소명서류들을 대행하여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성공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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