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2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군 병원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재심의 의견표명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하였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

보훈보상 2024.10.31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 등으로 합리적 추정 가능해 - ​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심판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