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3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 국민 안전 위협 및 민생침해 출입국사범 등에 대한 중점 단속-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조치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간 : 24년 9월 30일(월) ~ 11월 30일(토) 2개월간 - 참여 : 범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단속 분야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위협,..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문]

*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문 □ 시행기간 : 24. 9. 30.(월) ~ 24. 11. 30.(토) □ 대상자○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시행일(24.9.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내용○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문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연 통..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 출산한 불법체류 이주여성 강제 퇴거해야 할까요?]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 출산한 불법체류 이주여성 강제퇴거는 가혹 - 중앙행심위, 체류기간 지났어도 2세 유아에 대한 육아, 경제사정 등 인도적 고려 필요 - ​ ​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던 이주여성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사증면제(B-1)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여성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육아 등의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이를 취소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주세요" 외국인 ㄱ씨는 2017년 4월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일을 지나 불법체류 ..

행정심판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