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문]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9. 27. 13:50
 
 

 

*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문

 

□ 시행기간 : 24. 9. 30.(월) ~ 24. 11. 30.(토)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4.9.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 여권

- 자진출국신고서

- 출국항공권

 

□ 안내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연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