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고엽제)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등과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이처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체계에 비추어 등급 상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지만 오히려 상이등급이 하락하거나 7급의 경우 등외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고엽제)이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지 신법 적용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