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고엽제)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15. 10:45

 

[국가유공자(고엽제)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등과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이처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체계에 비추어 등급 상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지만 오히려 상이등급이 하락하거나 7급의 경우 등외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고엽제)이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지 신법 적용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분이 고인이 되실때 구법 적용대상자이시고 6~7급의 경우 상이원인으로 인해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6급의 경우 연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게되고, 7급의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과 부지급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전 등으로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고엽제 인정질병 외 다른 개인 질병과 경합되는 경우가 많아 상이질병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족연금 청구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당한 유족보상연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 중 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