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원인사망 4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6급, 상이7급 상이사망,유족연금승계(배우자/자녀),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관련 업무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의 유족연금승계 및 상이원인사망 신청 관련한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이원인사망 및 유족연금승계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또는 상이7급으로 계시다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는 경우, 상이처 원인으로 작고하셨음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상이6급의 경우 생전 국가유공자분이 받으시던 보훈급여를 승계하실 후 있고, 7급의 경우 70여 만원의 유족연금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비상이 원인으로 ..

보훈보상 2024.11.18

[국가유공자(월남참전, 고엽제)상이원인사망, 6급상이사망유족연금, 7급상이사망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국가유공자 상이원인사망 유족연금/6급, 7급 상이사망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 고엽제 등) 분들이 상이 6급, 상이7급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시고, 유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유족수급권자신청(성년장애인자녀)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2012년 7월 1일 이전)적용을 받으시는 분들 중 상이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분들의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비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인지의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상이7급으로 계시다 작고하신 분의 경우 비상이원인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받으실..

보훈보상 2023.09.30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작성, 소명서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분들 중 결격사유로 인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에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해 심의를 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75세 이상 생존해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 중 결격사유가 있으실 경우 생전안장심의제를 통해 안장여부 심의가 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상으로 병적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확인 불가 등)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생전안장심의를 통해 사후에 국립묘지안장 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안장심의..

보훈보상 2023.05.20

[국가유공자(상이6급, 상이7급)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상이6급, 상이7급)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으셔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분이 작고하신 경우 구법 적용자이시고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

보훈보상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