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월남참전, 고엽제)상이원인사망, 6급상이사망유족연금, 7급상이사망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9. 30. 23:39

 

 

[국가유공자 상이원인사망 유족연금/6급, 7급 상이사망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 고엽제 등) 분들이 상이 6급, 상이7급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시고, 유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유족수급권자신청(성년장애인자녀)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2012년 7월 1일 이전)적용을 받으시는 분들 중 상이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분들의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비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인지의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상이7급으로 계시다 작고하신 분의 경우 비상이원인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에 구법(2012년 7월 1일)적용을 받으시는 국가유공자(6급, 7급)분들께서는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원인사망 유족연금/6급, 7급 상이사망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010-2855-8792]

 

 

요즘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고령까지 생존하시거나, 상이원이 외 개인질병 및 노인성 여러 질병 등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가 많아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는 것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인께서 상이처 외 개인질병 및 노인성 질병으로 함께 치료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경우 또는 사망원인이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족분들께서는 아무런 준비없이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마시고, 상이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이원인사망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원인사망 유족연금/6급, 7급 상이사망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010-2855-8792]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명예나 남은 가족분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인만큼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 될 확률을 높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성년장애인자녀인정신청, 상이등급상향, 고엽제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