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서작성 5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불가통보)대처방법/소명서, 탄원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가유공자 분이 생전에 형사처벌이나 병적이상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안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경우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 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는 사설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대상으..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유공자인 경우와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사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와 병적기록 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자는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안장심의 결정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보훈보상 2024.11.07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 여부 확인 대상을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75세 이상에 이어 질병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생전에 안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구체적 기준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국가유공자분 ..

보훈보상 2024.10.11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 만7 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위의 3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안장 심의 시 범죄기록, 형량, 합의여부, 전쟁참여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03.19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대상자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국가보훈처는 2019년 7월부터 80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실시해 오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 연령을 75세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신청 대상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① 만 7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③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연 사유 확인 불가 등) ※ 국적상실자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애국지사 및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 상실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해 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금고 이상의..

보훈보상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