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재해보상 2

[공무원재해보상(적용대상/공무상재해인정기준/위험직무순직공무원요건/공무수행사망자)]

★ 공무원재해보상 ★ ▶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적용제외 ▷ 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 공무상 재해인정 범위 ▷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과..

재해보상 2021.12.17

[위험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위험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 것으로,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6조에서 그 시행일 전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