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 ★
▶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적용제외
▷ 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 공무상 재해인정 범위
▷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장해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장해
-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장해
▷ 순직
- 재직 중 공무로 사망
- 재직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 퇴직 후 재직 중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 위험직무순직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 경찰공무원
-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 경비, 주요인사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교통단속, 교통위해의 방지
-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 해양오염확산 방지
▷ 소방공무원
-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 대통령경호처직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
▷ 국가정보원직원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
-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 교도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 산림항공기조종사, 동승근무자
- 산불예방·진화작업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인명구조, 구난행위
▷ 어업감독공무원
-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법 지도·단속
▷ 사법경찰관리
-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등
▷ 공무원
- 재난재해현장에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행위
- 감염병 환자 치료 또는 감염병 확산방지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 국외에서 자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취급
- 위험직무요건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 실기·실습훈련 등
- 그 밖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위험직무요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 수행
▶ 공무수행사망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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