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최근 공무원분들이(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군인, 군무원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이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로사나 뇌심혈관계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