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집배원, 소방관, 경찰관- 과로사·뇌경색·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5. 4. 17:08
                 ★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최근 공무원분들이(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군인, 군무원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이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로사나 뇌심혈관계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관련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질병이 공무상 발병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직군의 경우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조사를 하지만 직업의 특성, 개인별 신체상황 및 업무환경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조사관 분이 알아서 모든걸 처리할 수 는 없으므로 재해자분께서 공무상 발병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신이 불편하고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 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과로사, 퇴행성질환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