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소액체당금: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6개월 이상 운영)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2021년 기준)까지 근로자에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