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소액체당금: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6개월 이상 운영)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2021년 기준)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청구인 ㄱ씨는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ㄴ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ㄱ씨가 근무한 곳이 해외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중앙정심판위원회에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청구인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단이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 소액체당금 지급해주세요|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010-2855-8792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 필요없게된 농기구도 보상해라] (0) | 2021.12.17 |
---|---|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0) | 2021.12.17 |
[고엽제 환자 장애등급 판정,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0) | 2021.12.14 |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주세요!] (0) | 2021.12.14 |
[치매 앓던 부친 실질 부양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해야] (0) |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