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안내 2023년 적용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적용 최저시급을 현행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3. 1. 1.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업종 시간급 월 환산액* 모든산업 9,620원 2,010,580 * 월 환산액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209시간(주휴포함) 기준 2. 최저임급 산입범위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다만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과 ②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식비,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해당연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